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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노트

양경준 대표님

양경준 대표님은 스타트업 식사는 하셨습니까? 여기서 처음 뵙게되었다.

내공이 상당히 있으신 분처럼 느껴졌고, 주위에 네트워크 풀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느꼈다.

차후 사업을 진행해나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정보들이 타임라인에 흐르고 있어 여기에 기록해둘려고 한다.




근래에 잘못된 컨설팅을 받아서 세금을 때려맞거나 낭패를 보는 회사들을 많이 봅니다. 창업 현장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고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경험치와 전문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안을 해결해야 할 때는 꼭 전문가를 찾고 복수의 전문가에게 크로스 체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도 다른 답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업이 잘 돼서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사업이 잘 되면 탈세를 하지 않는 이상 세금은 계속 늘겠죠? 개인사업자로서의 세금이 법인사업자로서의 세금보다 많아질 때 법인 전환을 고려하면 됩니다. 각각 소득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르니까요. 법인의 경우 소득(매출이 아니고)이 2억 이하이면 법인세율이 10%, 2억을 초과하면 20%가 됩니다. 아슬아슬하게(?) 잘 조절하면 되겠네요^^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르면 개인사업자와 무관하게 법인을 신설하는데, 개인사업자가 부채밖에 없다면 그게 좋겠지만 개인사업자에 쏠쏠하게 자산이 있는 상태라면 연계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과 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를 포괄 양수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물출자는 복잡하니까 패~스. 포괄 양수도하는 방법이 좋은데 이렇게 하면 기존 업력과 실적, 자산을 그대로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대출이나 모든 면에서 당연히 유리합니다.


창업은 개인사업자가 좋은가요, 법인이 좋은가요?

뭐든 상관 없습니다. 다만 투자를 받겠다면 법인이어야 합니다. 투자를 안 받고 작고 알차게 운영하겠다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증빙이 있든 없든 매출의 70%까지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매출의 30% 중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창업을 쉽게 하도록 하고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인 탈세(?)를 허용해주는 겁니다.


창업을 할 때 사업자는 언제 내는 게 좋을까요?

최대한 늦게 내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출이 발생해서 실질적인 세금 신고를 해야할 때가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일단 사업자를 내게 되면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월별, 분기별로 세무신고를 해야하고 세무 기장 대행을 맡기게 되면 최소 10만원, 신고를 제 때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