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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지점 = 권리를 행사해서 = 주주가 됨. 처음 부여 시점과 행사지점에 차액이 생겨 과세가 이루어지게됨.
소득세 vs 양도소득세 ?
행사지점에는 자격 취득을 위해 해당 시점까지 2~4년(베스팅 기간), 이 기간동안에 임직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어야함. 충족하고 나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나옴. 확정되면 임직원에 대한 상여분 처분, 임직원이 떠났다? 기타세로.
매도 시점 같은 경우는 주주들에 의해서 파는거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부여절차가 가장 중요하고 국내에 있는 유명한 스타트업 자문도 해보고.. 가장 먼저 보는건 부여절차를 본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함.
스톡옵션이랑 제도가 (임직원 입장에서) 경제적 보상 측면. 회사 지배 구조 같은 쪽에서는 새로운 주주가 생기는 것.
이해 관계의 큰 영향을 미침. 주주총회 특별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거고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안거치면 다 무료임. 대부분 절차를 제대로 안 거침.
어떤 한 유명한 스타트업에서의 임직원이 1% 가지고 있는데 가치가 30억. 근데 세금이 7억... 투자자들도 실사단계에서 뭐 일일이 법률까지는 안함. 이런거 정확하게 가려내지 않음. 그때부터 돌이킬 수가 없음 ㅠ 이런게 나중에 절차를 제대로 안거치면 가격에 대해서 제대로 복지처럼 제공해주지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 스톡옵션 부여한다고 했을때 어느 정도 스톡옵션 부여될때 절차를 숙지하고 있어야됨. 주총이 중요함. 스톡옵션에 대한 재직 기간, 특별관리 기재사항 뭐 등등.. 이런게 있어야된다.
정관에 등기사항으로 있어야됨. 스톡옵션. 그런 부분은 대부분 올드 스타일의 회사. 정관을 꼭 확인해야됨.
보통 10%~20% 정도로 하는 것 같다. 벤처기업은 50% 한도가 생김. 10% 이상 지분 들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스톡 옵션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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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픽싱 조항 = 상환우선전환주, 우선전환주,
전환권 중에 신주발행가격이 더 낫게 발행안되게. 계약서 이런거 잘 봐야됨.
투자자들의 계약서 내용은 또 다를 수 있음.
해고, 권고사직으로 나가야되면 ?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퇴사하는데 크게 상관 없는데
일반 상법상 규정에는 클리프가 걸림.
스톡옵션은 주주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함.
1) 등기 확인
2) 스톡옵션 규정 확인
3) 스톡옵션 부여 행위는 등기사항은 아님.
4) 주총
5) 클리프걸기
6) 투자계약서에 스톡옵션 관련된 조항을 미리 잘 셋팅해두기
나중에 투자자가 왜 이렇게 얘한테 많이 부여하니... 이런 뒷말들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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