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가 나빠지며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있지만, 스타트업 보상의 꽃은 스톡옵션입니다. 스타트업 주주 관리 서비스인 ZUZU의 핵심 기능을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스톡옵션 관리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스톡옵션 복잡해도 너무 복잡합니다. 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절차도 까다롭지만, 더욱 문제는 스톡옵션의 권리자 입장에서도 내가 가진 스톡옵션의 가치가 얼마인지 직관적으로 알기가 어려워요.
스톡옵션 가치, 계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시가 - 행사 가) * 수량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유동성이 없는 비상장 주식의 특성상 시가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 직전 투자 가치라고 생각하면, 아직 행사도 하기 전에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돈이 전부 내 손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일단 세금을 내야 하죠. 스톡옵션은 행사 시 1번, 양도 시 1번 총 2번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행사할 때는 행사 당시 시가와 행사가의 차액만큼 근로소득세를 내고, 양도 시에는 양도 당시 시가와 행사 당시 시가의 차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절차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행사를 언제했냐에 따라서 똑같은 스톡옵션을 행사 후 매각했어도 세금이 달라집니다. 소득세가 양도세보다 높으니 회사 가치가 우상향 한다는 가정 하에 최대한 빨리 행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게 또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행사 시점에 거래 가격이 없다면 시가를 알기 위해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로 나온 시가는 투자 가치와는 무관하게 회사의 손익, 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직 수익이 없는 스타트업의 경우, 현금 자산이 많은 투자 직후보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현금을 소진했을 때 시가가 더 낮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회사가 주기적으로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직원 입장에서 시가를 정확히 알 방법도 없어요.
행사 시 소득세, 매각 시 양도세 내는 대신 매각 시점에 양도세 1번만 내는 특례가 있다고 들었다고요? 네 제도가 있긴 한데, 여러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일단 여러 단서 조항이 붙은 적격 스톡옵션이어야 하고 회사가 통일주권을 발행하고 직원 전용 스톡옵션 계좌도 개설해줘야 합니다. 회사가 통일주권발행을 발행하려면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세금 혜택 하나 때문에 의사 결정을 하긴 어려워요. 솔직히, 행사 시점에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세금보다 더 큰 문제는 행사 시점에는 현금이 없다는 겁니다. 시가 5000만원치 주식을 50만원에 샀으니 4950만원을 번 것 같지만, 내 수중에 들어온 건 현금이 아니라 주식이죠. 그것도 아직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팔 수도 없는 비상장 주식입니다. 하지만 장부상으로 5000만원짜리 주식을 취득했으니 이걸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거고요.
행사 이후에 회사 가치가 떨어졌다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미 근로소득세를 냈는데, 막상 주식을 팔아서 납부한 세금을 건지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스톡옵션 행사 시점과 양도 시점에 간극이 있는 스타트업의 경우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이 생깁니다.
스톡옵션은 스타트업에 인재 유입을 장려하는 정책이고,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해하기 쉽고 예상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톡옵션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보니 불안해요. 불확실성이 크니 가치를 100% 인정 받지 못 하고 디스카운트를 당합니다.
처음 스톡옵션 제도를 만들 때 많이 고민과 논의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도를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도 했을 거고요. 최근 비과세 한도를 2억까지 늘린 것도 긍정적인 개선이죠. 하지만 단서 조항을 달아서 예외를 두는 방식보다는 스톡옵션 제도 자체를 간소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쪽이 장기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최대한 꼼꼼하게 잘 관리하는 수밖에 없죠. 체계적인 스톡옵션 관리를 원하신다면 ZUZU를 도입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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