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시즌입니다. 아래 글 꼭 읽어보세요>>
스타트업 대표님과 경영관리하시는 분들, 그리고 법무사님, 투자 심사역님들도 너무 불필요한 시간낭비가 많아요. 잘 읽어보세요.
우리나라 상법에는,
회사의 규모가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인 회사(이를 상법에서는 '소규모회사'라고 합니다)인 경우,
1) 주주총회일로부터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2)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 소집절차 없이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소규모회사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투자금과 상관 없이)이고, 등기 이사가 1, 2명에 불과하다면 주주들에게 서면(이메일 등으로)으로 동의를 얻어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서면(모두싸인이나 이메일 동의 등으로)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주총 시즌이어서 연락이 많이 오는데요. 매년 주주총회는 진행되어야 하지만 법원에 등기해야 할 주주총회와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하고 의결과 등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점 관외의 이전(서울에서 서울 이전은 해당없음)
- (대표)이사의 선임 및 중임
- 대표선임과 해임 결정
- 신주발행(투자를 받았을 경우)
- 정관상 목적, 상호, 공고 방법 변경
- 스톡옵션, 우선주 신설 및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
- 청산인선임과 청산종결
- 1주의 금액 변경
하지만 이렇게 변경 등기를 할 때도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으며 주주총회를 대신해 서면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 등기 신청시
주주총회이사록 을 주주서면결의서로, 이사회의사록 을 (대표)이사 결정서로 대체하여 서류제출이 가능합니다.
주주서면결의서와 (대표)이사 결정서는 공증받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서면 결의서 등은 온라인상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도 문제가 없지요.
보통 정기 주주총회는 지난 해 결산보고 건일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경우 투자자의 날인이 꼭 있지 않아도 된답니다.
법무사마다 이러한 조합투자와 관련된 내용이 인지되지 않아서 실제 인감 날인된 내용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인감증명서가 아닌 인감등록서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문제가 없음에도 법무사 입장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르기 위함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1.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주주총회 소집을 통보하였고 이를 조합이 인지했다는 답만 득하고,
2. 조합의 주식 수가 33% 미만이고 다른 주주들의 동의가 모두 합하여 의결 정족수에 도달하였다면,
3. 투자조합 운영조합원이 주주총회 때 참석하지 않고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고
일을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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